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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by 지식10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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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이혼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각각의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연초부터 많은 분들이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시 합의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네 아닙니다. 물론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월급 등 급여소득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독립세대를 선물한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합의서 대신 증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소유권 이전등기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 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강제집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명령을 받으면 체납액 10%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도록 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토교통부 토지조사청으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서울, 경기지역에만 위치해 있으니 지역에 따라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등 건물 형태의 부동산(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은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각자의 이름으로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처럼 지적도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 반드시 공동명의로만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라도 명의가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은 전부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결혼상태라면 상관없지만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새 배우자에게 상속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소속재판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주소지를 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합의서 등록 후 두 달 후 경과하면 그제야 진정한 의미의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때부터야 비로소 모든 과정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등기는 간단하지만 놓치면 안되는 작업입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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