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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박리 후유장애

by 지식10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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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는 눈 안의 신경조직인 망막이 안구벽으로부터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비문증과 광시증이 나타나며, 이를 방치하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 및 실명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 또한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망막박리 환자 중 10%가량은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망막박리란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망막박리가 뭔가요?
망막박리는 말 그대로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조직인 망막이 안구 벽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고도근시 등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고혈압 같은 전신질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막박리는 크게 열공성 망막박리와 견인 망막박리로 나뉩니다.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열공(구멍) 부위로부터 물이 새어 나와 생기는 경우이며, 견인 망막박리는 염증 또는 외상으로 인해 망막이 찢어지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망막박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망막박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이고, 둘째는 ‘외상’입니다. 먼저 노화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정체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근거리 작업 시 조절기능이 약화되어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게 되고, 결국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교대로 볼 때 전환이 늦어지게 되어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망막열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상성 망막박리는 고도근시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젊은 층에서는 콘택트렌즈 착용 후 제거 과정에서 각막손상이 생겨 이로 인해 망막박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망막박리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망막박리에 의한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듯한 비문증이고, 둘째는 커튼이 드리워져 가려진 듯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거나 머리를 움직이는 경우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망막박리 자가진단 방법이 있나요?
망막박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안과 전문의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눈 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는 듯한 비문증 

2. 빛이 번쩍거리는 느낌이 드는 광시증 

3. 시야 일부가 커튼 친 것처럼 가려져 보이는 시야결손 

4. 날파리증

5. 시력저하 

6. 황반부종이 동반된 경우 

7. 유리체 출혈 

8. 안구통증 

9. 광학현미경검사 상 이상 소견 발견 시

망막박리 예방법이 있나요?
망막박리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미 망막박리가 진행됐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며, 이때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반부종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금연, 자외선 차단, 혈압관리, 혈당조절 등 생활습관 개선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망막박리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망막박리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우선 비수술적 치료는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이는 재유착수술로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공막돌륭술과 실리콘오일 주입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는 열공레이저광응고술, 냉동응고술, 범망막광응고술, 기체망막절제술, 자가망막유리체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망막박리 수술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민원신청” 메뉴 -> “개인민원” 메뉴 -> “장애/유족연금” 메뉴 순으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화면 중앙 하단에 위치한 “장애심사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후 우측 상단에 위치한 “대상자 여부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좌측메뉴바 오른쪽 끝에 위치한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병원명 검색을 하시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진료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어 의사선생님께 장애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2부를 준비하여야 하며, 한 부는 공단 제출용, 다른 한 부는 주민센터 제출용입니다. 이렇게 받은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사진 2매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에서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만, 시각기능 저하만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조기발견해서 빠른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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