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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질병 휴직 총정리

by 지식10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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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질병 휴직 총정리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임신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서 저도 빨리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쯤부터 배란테스트기와 배테기를 이용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결국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무배란인 경우엔 자연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준비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몸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 쉽지 않고, 식단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난임휴직을 내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난임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쉬어야하나요?
사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난임 진단서 제출 시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가를 낼 수 있고, 이후 연장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 연차 소진후 남은 기간 동안 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복직했을 때 업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최대한 휴가를 길게 쓰고 싶었어요.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쉬기로 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보통 여성분들은 클로미펜과 같은 배란유도제를 복용하면서 난포 크기를 관찰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초음파로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고 관계를 가지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도 실패하면 과배란 유도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해도 안되면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난자 채취 및 수정과정을 거치고 2~5일 배양기간을 거친 후 자궁 내 이식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호르몬 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배려해 주나요?
저희 회사는 모성보호제도라고 해서 난임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할 시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어요.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최장 1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되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산휴가는 알겠는데 난임치료 휴가는 뭔가요?
먼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보호하기 위해 90일간 부여되는 휴가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반면 난임치료 휴가는 인공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난임시술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단, 연속해서 10일 이상 써야 한다.


인공수정이랑 시험관아기는 뭐가 다른가요?
인공수정은 배란유도제 투여 후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포 개수를 관찰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특수 처리한 다음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체외수정(시험관아기)은 난자 채취 과정 없이 정자만을 추출해 수정시킨 뒤 배양액 안에서 2~5일간 키운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하는 방식이다.

회사마다 난임휴직 조건이 다르다던데 맞나요?
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무급이거나 유급이어도 통상임금의 100%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주제는 난임 관련 휴직 및 휴가제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선 난임부부에게 혜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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