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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by 지식10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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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각각 190.8만 원과 300.4만 원으로 상향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수급대상자 제외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직무상 유족연금일시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했거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저는 재산이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재산이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월 최대 416,000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한 부부 가구의 경우 각각 248,000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단독가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가 자녀라면 해당 주택은 무상거주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명의의 주택이더라도 실제로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1명은 기존에 받던 연금액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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